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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540만원 저축하면 2배로 받을 수 있어요!

by Dr. 그루크낭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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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돈을 모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2023년에는 기존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해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 원 납입액을 정해서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하게 되는데 서울시 예산과 민간의 후원금으로 참여자 저축액을 2배로 적립해서 돌려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과 신청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수익률 100% 이상인 셈이죠!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정해서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과 민간 지원금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2배가 넘는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한다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540만 원이지만 서울시에서 540만 원을 지원해 줘서 기본 1080만 원과 이자까지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처럼 희망 두 배, 적금 두 배가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외에 저축을 관리하는 방법, 금융 교육,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사기나 가상화폐 사기, 주식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을 알아봅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어서 다음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4가지 신청자격
조건 1 거주지 서울시 거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조건 2 나이 만 19세~만34세 1988년 1월 1일생~2005년 12월 31일생
조건 3 본인 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조건 4 부모(미혼)나 배우자(기혼) 소득 연 소득 1억 미만(세전 월834만원) 부양의무자(부모나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는    부모(미혼)나 배우자(기혼) 재산 신청일 기준 재산 9억 미만

신청자격을 요약해 보자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으로 본인 월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을 부양할 의무를 가진 사람의 소득이 연간 1억 미만이고 재산이 9억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부양의무를 가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올해는 모집인원이 작년에 비해 3000명 늘어난 것 이외에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이 없어져 가족 구성원 중복참여가 가능해 형제나 자매가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되어 부채가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다면 괜찮습니다. 

 

신청 당시에 서울시에 거주하였다가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고, 서울시 안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한 경우라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라면 추가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인원은 작년보다 3000명이 늘어난 총 10000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는 시기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우편접수 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동주민센터 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방문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하실 분들이라면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물을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로 접수를 원하는 분은 먼저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담당자 메일 주소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작성한다음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할 수 있도록 메일에 파일로 첨부해서 보내야합니다.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7가지 필수 서류와 2가지 해당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7가지 해당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2가지
1. 가입신청서 A.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 본인과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 
- 함께 거주하는 경우 1부만 제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B. 가구특성 증빙서류 (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작성대상 : 본인, 부, 모, 기혼자는 배우자
- 부모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작성대상 : 본인  
5. 본인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근로 증빙서류 (택 1부)  

** 근로 증빙서류는 다음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직군에서 골라서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상용직,
임시직
- (원칙)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사학,별정,군인)
- (원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칙)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칙)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인감)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1년 동안)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인감)
+(해당기간 급여이체내역)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미디어, 창작자등)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홈택스 발급)
+ 하단 부가 항목중 1
- (부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1(세무서, 홈택스 발급)
프리랜서 및 플랫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원천칭수영수증+(해당기간 급여이체내역)
- 소득금액증명원(2022년도)+(해당기간 급여이체내역)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인감)
+(해당기간 급여이체내역)
플랫폼 근로자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수령 내역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이 가능한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능한 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중복이 가능한 사업과 중복이 불가능한 사업은 다음의 표에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중복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면 콜센터(1688-1453)로 문의하시거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3년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에 3000명이나 늘어났고, 조건도 완화되어 가족 구성원이 중복으로 신청가능하고 부채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올해 10월 13일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로 선발되면 저축은 11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선발되면 저축하는 기간 동안에 월급이 올라도 탈락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서 납입 금액을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선택하고 납입기간도 2년(24개월)할지 3년(36개월)할지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월 저축금액이나 저축기간은 추후에 변경이 불가능한데,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월 15만 원을 3년간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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