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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기준2

처방받은 약을 분실했을 때 Q. 병원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습니다. 그 후에 약을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환자가 약을 잃어버려서 다시 처방을 원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다시 처방전을 발급해줄 수 있고 재발급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신 병원 진료비, 약국 조제료, 약값 모두 본인부담 100%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건강보험 적용시 30~40%만 본인부담이었을 때보다 비용을 더 내야합니다.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을 받아야하는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병원 진찰료와 약국에 지불하는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재처방을 원하는 경우 의사는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을 표시하고, "조제시 참고사항"에 재처방 사.. 2023. 6. 8.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Papilloma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외에도 외음부암, 항문암, 두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HPV에 감염이 있는지 검사할 때 정해진 적응증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본인부담 30~40% 정도) 기준 이외에는 모두 비급여 검사여서 의료기관마다 정한 금액을 본인 100% 내야합니다. 1. 보험 급여기준 고시 제2022 - 163호(행위) (시행일: 2022.7.1.부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Papilloma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1항. 급여 대상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