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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몇 프로?

by Dr. 그루크낭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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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 지원책을 보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선정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2.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기
3.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120%
맺음말

 

 

 

1.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을 가구별로 분류해서 소득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1인 가구가 총 100가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국내 1인 가구를 소득 순을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에 서있는 가구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몇명인지에 따라서 가구별 중위소득은 달라지며, 매년 중위소득 기준을 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따질 때는 우리가 일해서 받는 월급인 '단순 근로소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득인정액으로 따라서 퍼센트를 정하는 것입니다. 집은 없고 월급 400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과 월급은 200만원 받고 있는데, 5억짜리 집이 있는 사람을 비교하려면, 월급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해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월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재산소득은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하며, 이전소득은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받은 현금,재화를 말합니다.  

 

가구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의미합니다.  임금, 상여금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배분급, 유급휴가
사업소득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입니다.  총매출액에서 생산비용(영업비용과 감가상가액)을 뺀 나머지
재산소득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입입니다.  임대소득(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 이자소득(저금, 채권), 배당소득, 상표사용료, 인세, 사용료
경상이전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공적연금, 사회보험금,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참전용사수당, 비영리 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장학금, 구호금),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부모나 자녀에게 지원받는 생활비, 교육비, 이혼 후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 등)
비경상소득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으로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 등이 있습니다. 경조소득, 보험금, 연금, 퇴직금, 복권당첨

 

 

 

가구특성별 지출이란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해야한다면, 이에 대한 월지출액을 소득에서 차감해서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제외시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도시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지역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을 공제합니다. 소득환산률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입니다. 

 

 

 

2. 복지로 모의계산기

위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에 맞는 조건인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유무, 나이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지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01.01부터 시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월)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예) 8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9,987,049원입니다.

 

 

 

 

 

맺음말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내놓습니다. 복지정책마다 지원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이 발표되면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신청해야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누군가가 챙겨주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뉴스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아직 자산형성을 못한 젊은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만 잘 활용한다면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 데일리팝 기사 '1인가구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이 기준? 나는 몇 퍼센트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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