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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기준

처방받은 약을 분실했을 때

by Dr. 그루크낭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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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습니다. 그 후에 약을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환자가 약을 잃어버려서 다시 처방을 원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다시 처방전을 발급해줄 수 있고 재발급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신 병원 진료비, 약국 조제료, 약값 모두 본인부담 100%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건강보험 적용시 30~40%만 본인부담이었을 때보다 비용을 더 내야합니다.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을 받아야하는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병원 진찰료와 약국에 지불하는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재처방을 원하는 경우 의사는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을 표시하고, "조제시 참고사항"에 재처방 사유로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급여 적용항목을 선택해서 '전액본인'으로 표시합니다.

 

분실약은 요양급여청구가 불가능하며,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재처방합니다.

 

Q. 전액본인 부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매달 내고있는 건강보험료를 모아서 어떤 질병, 어떤 검사, 어떤 약에 보험을 적용할지는 국가에서 결정합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검사, 약은 정해져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시킬지 아닐지,  어떤 검사가 급여 검사이고, 어떤 약이 급여 약제인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사회주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건도 정해져 있다보니까 급여가 적용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비급여로 검사를 하거나 비급여로 약을 구입해서 먹어야 합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검사나 약제들은 그 비용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환자 본인에게 얼만큼 부담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규모, 환자의 소득수준, 질환의 종류에 따라 국가가 각각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의원급의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 30%이지만, 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는 40%정도를 부담합니다. 어떤 검사는 급여를 적용해주더라도 급여를 인정해주는 일정 횟수가 초과되면 선별급여A, 선별급여B 항목으로 처리하여 본인부담 50% 또는 본인부담 80%를 적용시킵니다.

 

'전액본인' 부담이라는 것의 의미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지만,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하도록 나라에서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분실한 때와 같이 전액 본인부담이라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의료비의 60~70% 내주던 것을 이번에는 주지 않고 환자 본인 돈으로 100% 지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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