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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기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Papilloma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by Dr. 그루크낭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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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외에도 외음부암, 항문암, 두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HPV에 감염이 있는지 검사할 때 정해진 적응증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본인부담 30~40% 정도)

기준 이외에는 모두 비급여 검사여서 의료기관마다 정한 금액을 본인 100% 내야합니다. 

 

 

 

1. 보험 급여기준

 

고시 제2022 - 163호(행위) (시행일: 2022.7.1.부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Papilloma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1항. 급여 대상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2항.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누658가 핵산증폭-정성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나.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인유두종바이러스

다. 누658바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라. 누659나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
3항. 선별급여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더라도, 2항의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2. 보험기준 해석하기

 

1항. 급여대상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만약에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ASCUS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면, HPV 검사는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ASCUS 이상의 결과라는 것은 ASC-US, ASC-H, LSIL, HSIL, SCC 등의 Squamous cell abnormalities 모두와 AGC, AIS, AC 등 Grandular cell Abnormalities 가 있었던 것 모두를 말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와 비급여 바이러스 검사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한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검사 했을 때만, 급여 적용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서 그 다음 순서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경우)

 

가끔 검진센터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고 ASCUS 소견으로 외래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사결과지를 지참하고 오셔야 급여 적용이 됩니다. 만약 진료시에 검사결과지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라면, 비급여 검사로 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검사결과지를 병원에 제출하고 급여로 변경하면 됩니다. (물론, 차액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1항. 급여대상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적용하는 횟수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자궁경부암 검사의 결과에 따라 급여로 적용받을 수도 있을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급여 적용 유무는 추적검사 받을 때 병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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