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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정보

'영양성분 표시' 읽는 방법

by Dr. 그루크낭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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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영양표시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최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의 중요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고, 그 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식품을 구입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영양성분표'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영양성분 표시 제도가 무엇인가요?
2. 영양성분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3. 표시대상 영양성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4. 영양성분 표시 어떻게 읽을까요?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종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맺음말

 

1. '영양성분 표시 제도'가 무엇인가요?

영양성분 표시 제도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의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건강한 식사에 필요한 식품을 확인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우리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영양성분 표시'는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 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합니다.
1회 섭취 참고량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입니다.
양양성분 표시단위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총 내용량 당", "단위 내용량 당", "1회 섭취참고량 당"을 말합니다.
단위 내용량 제품을 개, 조각, 포, 병 등 셀 수 있는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단위(개, 조각, 포, 병 등)의 중량 또는 용량을 말합니다.
영양성분 강조표시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강화", "첨가", "감소" 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강조하기 위해 "무OO"
, "저OO", "고OO", "OO함유" 등과 같은 표시를 하는 것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2. '영양성분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가공식품 중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식품은 식품유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대상
  1) 레토르트식품 (축산물은 제외)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7) 면류
  8) 음료류 (다류와 커피류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2)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13) 시리얼류
  14) 유가공품 중 우유류,가공유류,발효유류,분유류,치즈류
  15)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16) 건강기능식품
  17) 1)~1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영양성분 표시 제외대상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항 관련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가공하는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3. '표시대상 영양성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9가지 영양성분과 추가로 표시할 대상 영양성분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및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시대상 영양성분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
  5) 지방
  6) 트랜스지방
  7) 포화지방
  8) 콜레스테롤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양성분 중에서 1)부터 9)까지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입니다.

추가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중 강조표시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은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 열량,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제외)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한 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영양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을 허용합니다.
  •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을 허용합니다.
영양성분별 단위 및 세부 표시방법
영양성분 단위 표시방법 '0'으로 표시가능한 기준
  1) 열량 kcal 그 값 그대로 표시하거나,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한다. < 5kcal
  2) 나트륨 mg 그 값 그대로 표시하거나,
120mg 이하는그 값에서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한다.
120mg 초과하면 그 값에서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한다.
< 5mg
  3) 탄수화물
  4) 당류
g 그 값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서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한다.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표시가능하다.
< 0.5g
  5) 지방
  6) 트랜스지방
  7) 포화지방
g 그 값 그대로 표시하거나,
(지방, 트랜스지방,포화지방)
5g 이하는 그 값에서 가까운 0.1g 단위로 표시한다.
5g 초과는 그 값에서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한다.

(트랜스 지방)
0.5g 미만은 '0.5g 미만'으로 표시한다.
지방, 포화지방 < 0.5g
트랜스지방 < 0.2g
(식용유지류 : < 2g/100g)
  8) 콜레스테롤 mg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한다.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표시한다.
< 2mg
  9) 단백질 g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서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한다.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표시한다.
< 0.5g
  비타민, 무기질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명칭과 단위를 따른다.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

 

4. '영양성분 표시' 어떻게 읽을까요?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종류)

 

실제 식품들을 구입해서 보면, 제품의 뒷면에 다양한 영양성분 표시 방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식약처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있는 예시입니다.

자료출처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식약처 자료

 

먼저, '영양성분 표시'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7가지 종류 중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종류에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은 다음 7가지 도안 중에서 선택해서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로형, 그래픽형, 가로형, 텍스트형, 병행표기, 주표시면 도안

 

 

 

 

기본형

 

 

 

 

 

 

② 세로형

 

 

 

 

 

 

 

 

 

그래픽형

 

 

 

 

 

 

 

가로형 

 

 

 

 

⑤ 텍스트형

 

 

 

 

 

⑥ 병행표기

 

 

 

 

 

 

⑦ 주표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영양성분 표시 순서는 동일합니다.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순으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필수로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없음' 또는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별 세부표시 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2) 영양정보는 총 내용량 당, 100g(ml) 당, 단위 내용량 당으로 표시가능합니다.

     내가 구입하려는 식품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영양성분 표시 도안 [기본형]

  • 총 내용량(1 포장) 당 영양정보는  포장된 식품을 모두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양정보입니다.
  • 단위용량 100g 당 영양정보는 총내용량이 얼만큼인지 확인하고, 섭취한 양에 비례해서 영양정보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단위 내 용량당 영양정보는 전체 포장에서 낱개 구분이 되는 경우로, 섭취한 양에 비례해서 영양정보를 판단합니다.

 

(3) 내가 섭취한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이 적당량인지는 영양소 기준치를 참고합니다.

 

'영양소 기준치'란 영양표시를 위한 평균적인 영양소의 섭취기준으로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키거나 식이와 관련된 비전염성 질환을 감소시키는 영양소 수준을 바탕으로 설정된 값입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란 식품에 포함된 각 영양소의 함량을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각 영양소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 기준치의 몇 % 인가를 나타냅니다. 

 

영양성분 표시에서 기준으로 삼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11.28>에 정해 놓은 것을 따릅니다.

 

★영양표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 2항 및 제 3항 관련)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탄수화물 324 g 비타민 E 11 ㎎ a-TE 700 ㎎
당류 100 g 비타민 K 70 ㎍ 나트륨 2,000 ㎎
식이섬유 25 g 비타민 C 100 ㎎ 칼륨 3,500 ㎎
단백질 55 g 비타민 B1 1.2 ㎎ 마그네슘 315 ㎎
지방 54 g 비타민 B2 1.4 ㎎ 철분 12 ㎎
리놀렌산 10 g 나이아신 15 ㎎ NE 아연 8.5 ㎎
알파-리놀렌산 1.3 g 비타민 B6 1.5 ㎎ 구리  0.8 ㎎
EPA와 DHA의 합 330 ㎎ 엽산 400 ㎍ DFE 망간 3.0 ㎎
포화지방 15 g 비타민 B12 2.4 ㎍ 요오드 150 ㎍
콜레스테롤 300 ㎎ 판토텐산 5 ㎎ 셀레늄 55 ㎍
비타민 A 700 ㎍ RAE 바이오틴 30 ㎍ 몰리브덴 25 ㎍
비타민 D 10 ㎍ 칼슘 700 ㎎ 크롬 30 ㎍
비고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비고 2)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용으로 표시된 식품 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맺음말

 

이제 가공식품을 안 먹고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싱싱한 식자재를 사서 직접 만들어 먹으면 좋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구입하려고 하는 이 식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A식품, B식품 그리고 C식품이라는 선택지가 있을 때 비교해 보고 나에게 더 맞는 것을 고를 수 있겠죠?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영양성분 표시'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한 식생활 하세요~!

 


참고문헌 :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2019)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 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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