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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내용 읽어보기/영양제 이야기

건강기능식품 구입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

by Dr. 그루크낭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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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꼭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구입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과 그 함량이 표시되어있어야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반면, '건강식품(일반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 있거나 유효성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마치치 않은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하고 일반 식품에 붙일 수 있는 HACCP 마크만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명과 원료가 들어갔어도 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다른 한 제품은 기타 가공품인 '건강식품(일반식품)' 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서 제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목차
1.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2.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되는 예 ① 콜라겐 
3.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되는 예 ② 히알루론산
4.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되는 예 ③ 콘드로이친
5.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되는 예  ④ 홍삼
맺음말

 

1.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다음 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한 것입니다.잘 읽어보면, 일반식품도 캡슐과 정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한 세부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캔디류와 당류가공품, 과일·채소가공품, 식용유지류, 기타가공품, 혼합음료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유형으로 제조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식품유형에 따른 법적 사항의 차이점
구분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세부유형 표시단백질, 홍삼, 비타민 미네랄류 등의 기능성 원료 제품을 주표시면에 필수로 표시기타가공품, 캔디류, 당류가공품, 과·채가공품 등의 세부유형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필수로 표시
제형정제, 캡슐, 환, 과립, 액체 또는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 시럽, 겔, 젤리, 바, 필름 13가지 제형에 한한다.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 다만, 과자, 캔디류, 츄잉껌, 초콜릿류, 장류, 조미식품, 당류가공품, 음료류, 과채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식용유지류는 캡슐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
인증마크건강기능식품 마크와 문구를 주표시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HACCP 마크 또는 표시 없음.
영양, 기능정보기능성 원료의 함량과 기능정보에 대해 정보표시면에 필수로 표시기능정보에 대해 표시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영양정보 표시만 표시

 

건강기능식품을 표시하는 인증마크
건강식품(일반식품)에 붙이는 HACCP 마크

 
캔디류와 당류가공품, 과채가공품은 정제 형태로, 식용유지류는 연질캡슐 형태로 많이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기타가공품은 주로 분말과 환 형태로, 혼합음료로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이미지를 줘서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하게 만듭니다.
 
 

2.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되는 예 - ① 콜라겐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반인들은 쉽게 속기 쉬운 제품이 바로 다음과 같은 콜라겐 제품들 입니다.
 
일반식품의 기타가공품 유형으로 제조된 콜라겐 제품인데,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사용해서 제품을 구입해서 먹으면 피부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 환상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품의 주표시면을 보면 '저분자피쉬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다고만 나오고 식품유형은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세부정보를 꼼꼼히 살펴봐도 영양정보에 대한 표시만 있지 콜라겐 지표성분에 대한 함량이나 기능성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해서 구입하면 소비자가 기대한 효과를 못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윤아의 콜라겐으로 불리는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제품은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입니다. 영양·기능정보란에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의 지표 성분(기능성 성분)인 Gly-Pro dipeptide 함량이 표시 되어있습니다.
 
위의 제품과 아래에 있는 제품의 차이점은 기능성인정을 받은 원료를 사용했는가 여부입니다.
콜라겐원료는 현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는 인정되지 않고, 개별인정원료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콜라겐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꼭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라도 상관없다면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콜라겐 원료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콜라겐 원료 : 식약처 인정 정보
지표(또는 기능)성분Gly-Pro didpeptide
기능성 내용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 섭취량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로서 1.65g/일
섭취 시 주의사항영아, 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되는 예 - ②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은 고시형 원료로 등재되어 있지만 그 함량이 적거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일반식품으로 제조하게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상 히알루론산 90% 이상인 것을 원료로 사용하여 히알루론산으로서 120~240mg을 넣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일반식품

 
만약 위의 제품처럼 10% 히알루론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최종제품의 표시량이 120mg 미만일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제품처럼 기타가공품 혹은 당류가공품의 유형으로 일반식품으로 제조되고 유통됩니다.
 
제품의 주표시면과 영양 기능정보란을 확인하면 히알루론산 120mg을 투입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충분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120mg을 투입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히알루론산 120mg이상 240mg미만 투입시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시해야합니다. 추가로 히알루론산을 240mg이상으로 투입할 경우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꼭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라도 상관없다면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히알루론산 함량을 꼭!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히알루론산 원료 : 식약처 인정 정보
지표(또는 기능)성분히알루론산(900mg/g(건조물) 이상 함유)
기능성 내용피부보습·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 섭취량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히알루론산으로서 120-240mg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히알루론산으로서 240mg

 
 

4.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되는 예 - ③ 콘드로이친

최근 관절 및 연골에 좋다고 광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있는 콘드로이친 제품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고 구입하기 쉬운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정제형태로 만들어서 제조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영양정보란에 지표(또는 기능)성분에 대한 함량과 기능성 내용이 표시되어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마크도 없습니다. 
 

콘드로이친이 들어있는 일반식품(당류가공품)

 
위의 상품은 당류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입니다. '상어연골분말'이 들어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함량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류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제조가 가능해서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콘드로이친 건강기능식품

위의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문구, 기능성 내용에 대한 정보가 실려있습니다. 기능성 성분의 함량인 콘드로이친을 하루 1회 3정 먹게되면 1800mg(1.8g)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현재 식약처에서 개별인정원료로만 인정되었습니다. 
 

콘드로이친 원료 : 식약처 인정 정보
지표(또는 기능)성분콘드로이친 황산염(chondroitin sulfate sodium)
기능성 내용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 섭취량콘드로이친으로서 1,200mg/일
섭취 시 주의사항영아, 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 전후 또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약 복용자는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할 것
천식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할 것

 

4.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되는 예 - ⑤ 홍삼

몸에 좋은 걸 선물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홍삼'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홍삼이 들어간 제품도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일반식품들이 많아서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홍삼음료는 홍삼 또는 가용성 홍삼성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서 제조한 것입니다. 제품을 찬찬히 보면 별도의 표시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홍삼성분(홍삼사포닌 70mg/g 기준) 0.15% 이상 또는 3년근 이상의 홍삼 1본 이상이 함유되면 홍삼음료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원래 홍삼의 지표(또는 기능)성분은 진세노사이드인데, 이것을 일반식품에는 표시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식품이라도 기능성 표시제 도임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기능성 내용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 이 제품은 건강식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눈여겨 살펴본다면, 충분히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홍삼음료로 분류된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되는 홍삼은 원료부터 지표(또는 기능)성분 함량을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하여 2.5mg/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제품의 지표 함량도 진세노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 2.4~80mg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합계가 4mg인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예입니다. 홍삼도 히알루론산과 마찬가지로 표시량에  따라 기능성 내용이 달라집니다.
 

홍삼음료와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법적 사항 차이
구분홍삼음료홍삼 건강기능식품
정의홍삼 또는 홍삼성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으로써 직접 음용하는 것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제품 기준규격인삼, 홍삼성분 : 확인되어야 한다.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원료성 제품 : 2.5mg/g 이상
- 최종제품 : 2.4~80mg의 80%이상
일일 섭취량없음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4~80mg (일일 섭취량에 따라 기능성 내용이 상이함)
기능성 내용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내용 표시가능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면약력 증진,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3~80mg)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4~80mg)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5~80mg)

 

맺음말

이전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먹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려고 할 때,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제품을 고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Best 10 (2021년 식약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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